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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방법

다온디자인연구소 2020. 5. 20. 02:39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다온입니다~! : )

 

 

 

2020년 현재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역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공황 이후에 본적없는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반대로 많은 기업들은 현 상황에 맞게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업무시스템이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출하지 않아 길거에 로드샵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으나 한켠에서는 온라인쇼핑몰, 홈트레이닝, 온라인강의 등을 통하여 많은 것을 비대면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백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언제 또 바이러스가 퍼질지 모르기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서 세계는  경제적으로 많은 위축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민생경제 조치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하였는데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분들애게는 긍정적인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긴급재난지원급을 받을 수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국회에서는 지난 4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54일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별 지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반가구 :  2020.5.11(월)부터 5부제 방식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을 받으며, 신청은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지자체 홈페이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기초생활보호대상자 :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에 수급받는 통장계좌로 현금 지급

 

토,일
1,6 2,7 3,8 4,9 5,0 모두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공인인증서 필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가능)

 

 

 

유의사항

 

- 긴급재난지원급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가구단위는 주민등록세대를 기준(3.29일 기준)으로 하여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은 하나의 가구로 구성합니다

- 타 주소지에 등재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 공동체로 보아 동일가구로 보게 됩니다.

- 지원금을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됩니다. 신청한 이후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은 15%의 세액공제를 받게됨)

 

 

 

■ 지원금액

 

 가구별 지원금 확인해보세요. 다만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경우 수력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가구 - 40만원

 2인가구 - 60만원

3인가구 - 80만원

 4인가구 이상 - 100만원

 

 

- 사용기한 : 2020.08.31(월)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환수됩니다. 

 

- 지급수단 : 신용,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모바일, 카드) 중 택 1 

 

 

 

■ 신청방법

 

지원금은 카드사, 지자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1) 신용, 체크카드 충전 방식 (카드사) - 온라인

 

ㆍ신청인 : 세대주 

ㆍ기간 : 5.11 ~ 5.31

ㆍ절차  ①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② 신청서 입력

           ③ (카드사)신청서 접수

           ④ (카드사)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 

 

 

1-1) 신용, 체크카드 충전 방식 (카드사) - 오프라인

 

ㆍ신청인 : 세대주 

ㆍ기간 : 5.18 ~ 5.31

ㆍ절차  ①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② 신청서 작성

           ③ (은행)신청서 접수

           ④ (은행)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 

 

 

2) 상품권, 선불카드 방식 (지자체) - 온라인

 

ㆍ신청인 : 세대주

ㆍ기간 : 5.18 ~ 6.18

ㆍ절차  ①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② 신청서 입력

           ③ (시군구)신청서 접수

           ④ (시군구)지급준비 알림

           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수령 

 

 

 

2-1) 상품권, 선불카드 방식 (지자체) - 오프라인

 

ㆍ신청인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ㆍ기간 : 5.18 ~ 6.18

ㆍ절차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정 지역금고 은행 방문

           ② 신청서 작성

           ③ (시군구)신청서 접수

           ④ (시군구)지급준비 알림(문자)

           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수령 

 

 

 

■ 지급일자

 

일반가구 : 2020.05.11(월) 신청 시 2020.05.13(수)지급, 2일 뒤 지급

 

기초생활보호대상자 : 2020.05.04(월) 지급, 별도신청 안해도 되며 현금으로 지급

 

 

 

■ 사용처 

 

사 용 처  :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

 

사용 불가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온라인쇼핑몰 등은 사용불가

 

 


 

 

모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받으셔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