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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컨텐츠 활용시 이것 꼭 확인하기

다온디자인연구소 2023. 3. 2. 09:00

 

안녕하세요 :) 다온디자인연구소의 다온입니다

요즘 재밌는 유튜브 컨텐츠 너무 많은데요. 보다보면 좋은 컨텐츠를 가끔 블로그에 가져와도 되나? 한두 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디자인일을 하다보니 저작권에 대해 예민한 저는 따로 가져와 컨텐츠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에 대해 요즘 이야기가 정말 많은 것 같더라구요~! 아무래도 수익과 가장 연관이 크기 때문이 아닐가 생각해보는데요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유튜브 저작권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nsplash

 

먼저는 유투브 저작권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인 규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사용 가능한 컨텐츠와 사용이 제한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1. 사용 가능한 컨텐츠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등으로 미리 허가를 받은 저작물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컨텐츠를 사용할 때는 사용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이하 CC) 라이선스란?

-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이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 공유,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CC 라이선스는 6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유형은 다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CC 라이선스는 저작자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용하지만, 일부 라이선스는 원 저작자의 이름을 표기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CC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문화와 지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원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다른 이들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저작물의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CC 라이선스는 전 세계적으로 인식되고 활용되는 라이선스 중 하나로, 이미 많은 문화 및 예술 작품들 자유롭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무료이미지 사이트]

저번에 쓴 글 중에서 CC0 라이선스를 따르고 있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이미지 사이트 소개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첨부합니다 https://k-daon.tistory.com/8

 

 

unsplash

 

2. 사용이 제한되는 컨텐츠
-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며, 사용 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는 보통 저작권 소유자가 유튜브를 통해 경고를 보낼 수 있고,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계정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3.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 컨텐츠란?

-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컨텐츠를 제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을 참조하거나 인용할 때,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공정한 이용(Fair Use)으로서, 저작물의 사용 목적, 사용량,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미리 정해놓은 이용 조건 내에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3.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속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퍼블릭 도메인이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 속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업로드하기 전에 반드시 저작권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컨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리 창작물의 허용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으며, 저작권이 보호되는 컨텐츠를 사용할 때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유튜브의 컨텐츠 내용이 아무리 유익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가져다가 쓰면 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피땀흘려 만든 컨텐츠를 홀랑 가져다 써버리면 정말 화가 나겠죠? 세상에는 정보가 너무 많다보니 나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이런 마인드는 버리고 항상 저작권을 확인하시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그럼 오늘도 유익한 내용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